검찰이 법원에서 범죄단체 결성 및 활동죄가 인정된 오산폭력조직에 대해 소탕작업에 나섰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허철호 부장·김후균 검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오산시내파 행동대원 최모(28)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수원지역 폭력조직 역전파가 비호하고 있는 한 게임장의 업주에게 지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조직원 21명을 동원, 업무를 방해하고 역전파와 대치하는 등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해온 혐의다.
또 최씨 등은 같은해 11월 같은 조직 고문격인 A씨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조직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빌딩내 게임장 두 곳에 난입, 9천80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모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화 '공공의적 1-1'에서처럼 싸움을 잘한다고 알려진 중학생들을 예비폭력조직원으로 선발한 뒤 정기적으로 조직 야유회에 데리고 다니며 교육시켜 고교생인 17세가 되면 정식조직원으로 가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목 최모(37)씨와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된 이후 오산시내파가 법원 판결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범죄단체로 분류돼 징역 2~6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일진 중학생 뽑아 조폭교육… 오산시내파 소탕 칼빼든 檢
11명 영장 20여명 검거나서
입력 2009-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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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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