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당 소속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 위해 '비례대표 승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정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비례대표 승계금지 규정'에 의해 의석이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후순위 후보인 김진애씨와 함께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 평등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소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