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당 소속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 위해 '비례대표 승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정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비례대표 승계금지 규정'에 의해 의석이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후순위 후보인 김진애씨와 함께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 평등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소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 "비례대표 승계금지는 위헌" 헌소청구
입력 2009-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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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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