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민간사업자가 강화도 농림지역에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화도 '인화리 골프장'과 '선두리 골프장'에 이어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는 강화군 창후리 내 80만4천478㎡ 부지에 18홀짜리 골프장과 1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이런 내용이 뼈대인 '도시관리계획(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골프리조트 조성 예정지의 약 81%(64만9천586㎡)는 농림지역. 이 땅의 용도지역 변경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다.

'인화리 골프장'과 '선두리 골프장'도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인화리 골프장의 경우 전체 면적의 84%가 농림지역이다.

선두리 골프장은 인근 땅을 매입해 규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선두리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9홀을 18홀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문의했다"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인천에는 4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8개소. 이중 '강화석모도CC' '인화리 골프장' '선두리 골프장'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등 4개가 강화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땅 값이 싼 농림지역을 골프장 조성지로 선호한다. 그러나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면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도시관리계획 업무 지침을 보면 주민의 재산 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의견이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그냥 반려할 수 없다"며 "(수용 여부는) 시 부서와 중앙부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며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2분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