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아이폰의 위치서비스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LBS)' 허가 대상에서 애플 아이폰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대신 아이폰 공급을 준비 중인 KT 등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국내 출시가 가능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는 반드시 허가를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서비스의 주체를 이통사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애플이 아닌 이통사가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규를 탄력 적용함에 따라 애플사와 KT 등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의 출시가 다음 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 등 이통사들은 이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상태여서 아이폰 도입을 위해 별도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개 국가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는데도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도입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제한될 수 있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그러나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앞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더욱 다양한 위치서비스가 제공되고 스마트폰의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아이폰 도입을 위해 애플과 단말기 보조금 및 수량 문제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