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최재훈·추성남기자]대포차량 1만2천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경인일보 7월3일자 19면보도), 이들에게 대포차량을 구입해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내지 않은 공무원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중고차매매상·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52·공무원)씨 등 3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차가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전시 목적) 차량으로 등록되면 과속 등 범칙금과 과태료가 자동차매매업체에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는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지만 매매할 경우 명의를 이전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이들이 대포차를 운행하며 체납된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과 범칙금만 모두 18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포차는 이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타인 명의의 차량으로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판 사람 뿐 아니라 산 사람까지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