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금 일부를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과 함께 전속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건모, 전속계약소송 패소
입력 2009-10-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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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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