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시는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용인 웰리브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역북1지구와 보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각각 조건부, 원안의결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곡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과 공장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소공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용인 웰리브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진입로 확보의 경우 실시계획인가전까지 시설 결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웰리브 골프장 건설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21의 1 일대 128만8천㎡ 부지에 사업비 760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스포츠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다.

또 공동위원회에서는 역북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보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 2건을 심의, 역북1지구는 단지내 교량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시 하천의 공공성을 명시해 2개 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역북1지구는 (주)거흥건영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인시 역북동 282 일원 10만3천여㎡ 부지에 442가구 규모이며 내년 3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정지구는 (주)세림L&D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3의 7 일원 3만1천211㎡ 부지에 38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