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흐뭇해진다. 또한 환급 금액을 서로 비교해 보며 각자의 재테크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한다. 이때 소득공제 서류를 누락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동료보다 적게 환급받은 사람은 크게 아쉬워하면서도 내년을 기약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어도 오는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면 일부 항목의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받거나 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정산을 하지 못했을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환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를 늦게 발급받아 지난달 연말정산에 처리하지 못해 장애인공제비와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로 근소세를 돌려 받게 된다.
또한 아내가 시간제 강사로 연봉 6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에 해당되지만 이를 잘 몰라 정산하지 못했다면 수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대학원생이 연구실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난해 7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로 5.5%의 세금을 냈다면 세금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를 5.5% 했다는 것은 대학에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했음을 의미한다. 소득금액(지급액에 25%를 곱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때는 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 대부분 확정신고를 해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퇴사해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 지급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개인이 할 수 없고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추가적인 연말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 못한 의료비, 보험료, 카드비용이 있는 경우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지난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특별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특별공제는 근무기간동안에 지출한 것만 인정되므로 10월까지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상반기에 퇴직한 경우에는 보통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퇴직시 전액 환불받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