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김혜민기자]한국전력공사의 전국 지역본부가 최근 민간 업체에 고철로 매각한 폐변압기의 중량에 큰 오차가 발생, 민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 6일자 1면 보도), 각 지역본부가 적용한 폐변압기의 매각 기준 가격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역별 물가변동률을 반영했다는 기준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는 원단위까지 일치, 의혹을 키우고 있다.

10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한전 각 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A업체 등 3개 업체에 위탁해 폐변압기를 고철로 판매했으며 한전본사는 각 지역본부에 폐변압기의 종류별 단가와 해당 지역 물가변동률을 산정해 매각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2일 한전 제주특별지사는 A업체와 폐변압기 10㎸A당 10만608원에 계약을 맺었으며 같은 날 경기북부본부에서는 동일한 업체와 같은 단위당 10만8천709원에 계약을 체결, 폐변압기 고철 매각 기준이 각각 달랐다. 또 같은해 10월 13일 남서울본부는 10㎸A당 8만1천7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불과 한달 간격을 두고 경기북부본부와 33%의 큰 가격 변동률을 보여 '고무줄 가격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각 지역별 물가변동률이 다른데도 불구, 전북본부와 경기본부, 광주전남본부, 인천본부, 충북본부가 지난해 10월에 맺은 각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10㎸A 당 10만608원으로 원단위까지 동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폐변압기의 고철가격 기준을 산정했다'는 각 지역본부가 실상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임의적으로 산정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각 지역본부에 '매월의 물가정보를 반영하라'고 공지했으며 아마도 지역에 따라 물가 변동의 차이가 있어 단위기준 가격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물가변동이 아닌 감정평가 가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