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업무이관 요청에도 불구, 독자적으로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하
고 있는 강남구가 개포 시영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불가판정을 내렸다.
구는 4일 “지난달 30일 열린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
포시영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18년 밖에 되지 않는 등 재건축이 불가피하기 보
다는 개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정말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3단지와 은마, 일원대우 등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
한다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9곳에 대한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연합>연합>
개포시영 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입력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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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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