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안양 만안경찰서는 4일 버스에서 잠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버스 운전기사 조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께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못한 대학생 A(19)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해 A씨를 수차례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차문을 닫고 어디론가 이동한 뒤 불을 끄고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든 승객 성추행 혐의… 버스기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0-12-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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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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