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홍현기기자]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계수조정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계수조정회의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의 세부 항목별로 삭감 또는 증액하는 등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 단계이다.
연수구의회 진의범 의원은 18일 예결위 계수조정회의를 앞두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회의를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명이 '그동안 계속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3명 이상 의원 발의'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곧바로 거수를 통해 회의 비공개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 위반 논란에 대해 연수구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연수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는 계수조정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비공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경우 군사기밀 등의 내용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는 "이런 관행이 이어지니까 지방의회가 불신을 받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운영하는 예산을 다루는 회의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예산을 다루는 회의인 만큼 투명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오래된 관행으로 본회의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회의 비공개 관행 '도마위'
연수구 계수조정회의 절차무시 비공개 결정…
입력 2011-05-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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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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