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통상진흥원(원장·김충일)은 27일 정부법무공단(이사장·김필규)과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흥원이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쟁송사건 등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정부법무공단은 지역중기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진흥원은 중기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양질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공단 서규영·박시준·류태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법률 혜택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기 업무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