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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이사)
어느새 청명한 가을 하늘, 가을 바람이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계절이 돌아왔다. 제법 선선해서 운전하기가 훨씬 편안해진 요즈음, 택시를 모는 김모씨는 여름 무더위 때보다 훨씬 속이 탄다. 재작년에 처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나 된다는 부과예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82.5㎡ 조그만 서민아파트에서 이사도 안가고 8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양도세?

집 한 채면 세금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원인은 김씨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머니 소유의 작은 시골집 때문이었다. 처음 집을 장만해 이사할 때 어머니가 늦도록 장가못간 막둥이 밥 해주신다고 함께 오셨다가, 5년전 쯤 다리 관절이 불편해 큰 형 집으로 옮겨가셨는데 주민등록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매도대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대출금 상환과 전세보증금 지급으로 한푼도 남지않은 상태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빤한데 무슨 수로 이 큰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예고 통지를 한 세무서에 찾아가 사정얘기를 해봤지만 현행 법률상 구제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이다.

포기하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하나?

아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길을 찾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계를 달리 하거나 실질적인 거주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공부상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님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이 형님 집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씨는 형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거주자 등록대장을 복사하고 인근 병원의 치료내역 등 어머니의 실제 거주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제출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분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세임에도 워낙 예외규정이 많고 복잡해서 전문가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의 특별한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과세요건 사실만 가지고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도 이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생각이 들면 두드려보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보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도 사정얘기를 자세히 해보자.

두드리면 열릴 지 누가 알겠는가?

덧붙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한가지! 올해 7월 1일 계약분 부터는 허위계약서, 즉 거래 내용과 달리 거래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소위 up-계약서나 down-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정에 얽매여, 혹은 눈 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훗날의 큰 피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계약서, 꼭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