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동·오이도 주거지역과 정왕동 토취장 지역 등이 25년만에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다.

특수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시화1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반월특수지역 171.53㎢ 중 시흥시 정왕동과 오이도 지역의 14.61㎢를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의 경우 지난 1977년 4월 안산신도시 지정고시 이후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7.85㎢를 최초로 지정했으며, 이후 1986년 9월 안산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흥 등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다.

또한 1998년 11월에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시화호와 간석지가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돼 전체 면적이 232.56㎢로 늘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 지역 61.03㎢를 지난해 5월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는 국토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원류·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