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삼량고 기숙사 증축공사 위법·부당행위'(경인일보 10월 18일자 23면 보도) 등이 다뤄질까.
16일 교육위 소속 노현경(민·비례) 의원은 '삼량고 기숙사 증축공사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이 학교 이사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A고교 교사, 차명계좌를 관리한 의혹이 있는 B초교 교장,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다는 진정서가 제출된 C중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삼량고 기숙사 증축공사 위법·부당행위와 관련, 시교육청은 이 학교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삼량고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사업절차 미준수, 법령 위반, 회계질서 문란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났다.
A고교 교사는 특정 학생의 학생부를 대입에 유리하도록 고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초교 교장은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두 명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C중 교장은 진정서 내용 가운데 ▲공무원 품위 손상 ▲학부모 접대 제의 수용 묵인 ▲공사 분할 수의계약 등이 시교육청 민원조사에서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행감에서 따질 계획이다"며 "시교육청이 (삼량고를)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점, (C중 교장에게)약한 처분을 내린 부분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의 '증인 출석의 요구 건'이 교육위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목동훈기자
삼량高 기숙사 위법증축 밝혀지나
시의회, 이사장 증인출석 요구… 부당행위 의혹 학교 관련자도
입력 2011-11-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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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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