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201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이며,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직업능력총괄팀에서 신청받는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심사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기관에 대한 인증절차로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또 인적자원개발(600점) 및 인적자원관리(400점)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해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에게는 인증위원회 심의 후 정부의 4개부처(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장관 공동명의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수여 기관 중 최우수 기관 담당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여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고용노동부) 우대,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2년에는 심사기준이 개선되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을 위하여 마이스터고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며, 인증수여기관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인증수여기관 담당자에 대한 해외연수과정이 운영된다.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직업능력총괄팀(031-249-1204)
/최규원기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개선
마이스터고 채용 가점·혜택 확대… 내달 14일까지 신청받아
입력 2012-0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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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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