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2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를 내달 13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87호)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4월11일과 12일에 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도 발표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의 수정 및 보충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등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추대 또는 재추대할 수 있어 내달 열리는 12기 5차회의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국방위원장직 승계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됐고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다.
 
   전문가들은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남겨두고 당 총비서직만 계승했던김 위원장처럼 김 부위원장도 김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남겨두고 노동당 총비서직만 계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주석제를 폐지하고 김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4월 중순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가 잇달아 열리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