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상징인 타운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타운하우스의 매력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점을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원주택'의 장점까지 더하면서 타운하우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목받는 부동산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타운하우스가 최근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가형은 물론 도심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정서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타운하우스가 그동안 고가의 주택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전용면적 85㎡ 안팎의 '저가·중소형'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매력이 많은 만큼 허점이나 위험도 존재한다. 중견 건설사들이 타운하우스 건설을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저가형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재산권 행사가 불분명한 것들이다. 타운하우스를 선정할 때 건물이 아니라 '단지'를 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에 정원과 담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타운하우스는 지하층을 평형에 넣은 경우에는 분양평수만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물뿐 아니라 대지 지분도 봐야 한다. 타운하우스에서 대지 지분은 향후 재산권 행사와 투자가치에 크게 작용한다. 일반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양평수의 50% 수준이지만 택지지구나 단독주택형 타운하우는 2배 이상의 대지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데 본인 집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타운하우스가 20가구 이상일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건축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각각 적용되는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가 20가구를 넘더라도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이다. 교통편이 우수하더라도 타운하우스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다. 타운하우스는 별장이나 단순한 전원주택이 아니라면 생활밀접권과 가까워야 한다. 도심 외곽이기 때문에 난방 효율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대체로 겨울철에는 춥다는 의견이 많아 난방비가 도심보다 2배 이상 더 들 수 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