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훈 /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지난달 10일 낮 12시38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에서 무인헬기 캠콥터 S-100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외국인 원격조종사 1명이 숨지고, 국내 업체 관계자 2명이 다쳤다. 이들은 탑차 안에서 무인헬기를 조종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스포키무인항공(캠콥터 S-100 국내 에이전트) 관계자 등 총 9명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군 납품용 무인비행기가 비행 시험중 조종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행후 현장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들도 있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무인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커녕 누가 사고 조사를 맡아야 하는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사고 조사를 맡을 수 있는 곳은 경찰,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군(軍) 등 3곳이다. 경찰 수사는 변사자 처리, 현장에 있던 국내 업체 관계자 진술 확보 등까지 이뤄졌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터라 사고 원인은 조사하지 못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군이 당일 시험 비행에 참여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며 발을 뺐다. 해군은 민간 소유의 무인헬기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추락한 무인헬기는 민간 소유가 맞다. 그러나 사고 당일 '시험 비행' 목적은 해군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해군은 이번 추락사고와 관련된 시험 비행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 이 계약서에는 시험 비행 장소(송도국제도시)와 기간도 기재돼 있다.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계약서를 갖고 있다. 경인일보는 이 계약서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번 추락사고를 조처하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방부는 조사를 벌여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 해군은 이미 인천 송도에서 추락한 캠콥터 S-100과 같은 기종의 무인헬기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무인헬기 전력화'를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고, 캠콥터 제조사인 오스트리아 쉬벨사는 추락사고 1차 원인이 'GPS 수신 불능'이라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 관련 전문 지식·정보와 의견을 국방부에 제공하면 된다. 경찰은 국방부의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의 과실 여부를 따진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무인헬기 소유 주체'와 '시험 비행 목적'을 떠나 사람이 죽고 다친 사고다. 만약, 무인헬기가 고층 빌딩에 부닥쳤거나 도심 한복판에 떨어져 일반인 사상자가 발생했어도 이렇게 손놓고 있을 것인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가정하자. 차량 제조사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당사자끼리 처리하면 끝인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인천 송도 무인헬기 추락사고'. 누군가는 '직무유기'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일 것이다. 미스터리 사건·사고를 소개하는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 이 사고가 다뤄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