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주 일부 승소/연합뉴스
   방송인 한성주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 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밝힌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성형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며 기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어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이고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라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관하여 "일부 매체들이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