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와 FTA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EFTA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2일 김현종 본부장과 요셉 다이스 스위스 경제부장관이 중국 다롄에서 개최중인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EFTA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EFTA간 FTA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FTA이며 동시에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번 FTA체결로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다만 농산물과 수산물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가 공식 발효되면 현재 연간 9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대EFTA 수출이 연간 15억달러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연합>
한-EFTA, FTA 협상 타결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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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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