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만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수차례에 걸쳐 절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인천 서구 B(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는 B씨의 팬티 2개와 브래지어 2개를 훔치는 등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명의 집에 침입, 29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 속옷을 훔치려고 우유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거나 방범창을 망가뜨리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