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하던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30일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미리 준비된 변호사 측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나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은 신병이 긴급 체포된 지난해 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는 1,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전체 형기의 70% 이상을 채웠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