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핵심엔 유료도로법이 정하고 있는 '통합채산제'가 자리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전국의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통합채산제의 주된 내용이다.
이를 테면 1960년대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가 내는 통행료가 2000년대 개통된 고창담양고속도로 유지관리비에도 들어가는 만큼 통행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원칙과 예외 뒤바뀐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은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벌써 내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의 '통합채산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두 개 이상의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갖고 있거나 통행료를 통합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합채산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최근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병호 의원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 투자비를 100% 회수했을 경우 통행료를 내지않는 것이 원칙이고 통합채산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원칙은 사문화되고 예외만이 남았다"며 "이렇게 되면 영원히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속도로를 계속 지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인 만큼, 한국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입장 굳건… 대안 찾아야
통합채산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굳건하다. 지역간·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채산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된지 30년이 지난 고속도로에 대해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수입이 크게 줄어 통행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로 통합채산제가 한 번 무너질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연쇄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채산제가 한번 무너지면 앞으로 건설기한 30년을 넘을 모든 고속도로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전체 통행료 수입의 25~30%를 차지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상황이 다르지만 1~1.5%를 차지하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월요기획]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핵심 '통합채산제'
정부 "투자재원 확보위해 유지" 주민 "수십년 납부 언제까지…"
도로 투자비 이미 100% 회수 불구 채산제 예외적 적용 징수부당 지적
국토부 "法 개정땐 유지·관리 곤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대안 찾아야
입력 2012-08-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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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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