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없어질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불 붙기 시작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경인고속도로 폐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민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이번 국회에선 마무리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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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최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홍 의원과 문 의원의 개정법안은 공통적으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넘고,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30년 범위 안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12월 개통돼 이미 개통 40년을 훌쩍 넘겼고, 통행료 수입도 지난해 말 기준 건설유지비총액의 두 배(211.3%)를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같은 법의 '전국의 도로는 하나로 본다'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과 문 의원의 주장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안 개정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7대(2004~2008년) 국회와 18대(2008~2012년) 국회에서 총 10건(17대 4건, 18대 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의안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조차 제대로 한 번 못해보고 폐기처리됐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도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지어지는 상황에서 아직 도로환경이 열악한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측면이 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 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실련의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그동안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안하고 보여주기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이 같은 부분을 설득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