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을 협상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계약이행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다수 입찰자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더많은 우수 전문인력을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심사분야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경력 요건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내·외부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조교수와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인 전문가 경력 요건을 해당 분야 2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관 사전설명회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기준 위반시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평가위원이 제척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편파적 발언 등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벌점을 강화하여 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각으로 사전설명회 등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평가시간이 일정시간 미만일 경우 부실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지각 또는 규정시간보다 짧은 온라인 평가위원에게도 벌점이 강화된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각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