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신동 일대의 고시원들이 대거 원룸으로 불법 개조돼 주차대란 문제가 발생하는 것(경인일보 8월 2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수원시가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16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통해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을 확대하고, 건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택지 등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부설주차장의 경우 기존 '시설면적 135㎡당 주차대수 1대'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고시원은 80㎡당 1대 또는 실당 0.3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키로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40㎡당 1대(준주거, 상업지역은 80㎡ 당 1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거지역내 고시원 신축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회기자
수원 주거지역 고시원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입력 2012-08-16 23:1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8-17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수원 망포·신동일대 고시원 건축주 입맛따라 '원룸 전·월세' 문제 노출
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