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들이 공시가격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금 형평성이 무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급격한 부담 등을 감안해 시가의 50∼6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의 80%로 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도내 시·군·구 및 재경부 등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산정 가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달 28일 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아직 최종적인 가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에 따라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정작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용인시 수지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이 10% 안팎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개발지역의 실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상승률을 그대로 산정가격에 반영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경우 시가의 80%를 적용하지 못하고 60∼70%만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주택을 조사하다 보니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격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건교부가 시가의 80%수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가격이 시가의 50∼60%밖에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특히 표준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주택들은 대부분 내부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집안을 확인할 수 없어 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 지자체들 제멋대로 산정
입력 200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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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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