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연회비소급적용 물의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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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카드회사인 국민카드사가 지난해말 장은카드를 통합하면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장은카드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징수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카드사는 그러나 이의를 신청하는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만 환불해줄뿐징수된 나머지 연회비는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장은카드 가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민카드와 통합된뒤 카드발급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은카드에 대한 연회비가 소급돼 청구되고있다.
또한 통합전 발급받은 같은 종류의 카드에 대해서도 각각의 연회비가 부과 되고 있어 장은카드 가입자들만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카드사는 연회비 청구에 이의를 신청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부한 연회비를 환불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의신청을 포기하고있어 수억원의 연회비를 챙기고 있다.
친구의 권유로 3년전에 장은카드를 발급받은 崔모씨(40.회사원)는 그동안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장은카드는 이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연회비가 청구돼 카드사에 이의신청,감액 받았다.
회사원 沈모씨(40.여)도 그동안 장은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연회비를 내지 않았지만 최근 연회비가 청구돼 뒤늦게 장은카드를 해지했다.
또 국민과 장은카드를 갖고있는 金모씨(35)는 6월 카드가 결재되면서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은카드에 대한 연회비가 자동이체 됐으나 환불받지않았고 韓모씨(38)도 국민카드사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업무가 바빠 아직 환불받지 못했다.
이처럼 국민카드사의 연회비를 소급 청구로 중복가입자 22만5천4백여명중 상당수가 필요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민카드사 관계자는 『97년부터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아도 연회비를 징수하도록 됐다』며 『지난달 5월초 전산망이 통합되면서 그동안 장은카드 가입자중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朴勝用기자·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