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후보매수 혐의 신장용 의원 무죄 선고 /경인DB

   19대 총선과정에서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6일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선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경기발전연구소 자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기발전연구소 관리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직이라는 직명이나 직위, 직급, 급여 등을 특정하지 않아 경기발전연구소에 대한 소개 또는 안내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며 "공직선거법상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 측은 줄곧 "격려취지로 경기발전연구소에 입성해 경력을 관리하고 앞으로 협력하자는 말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신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이 승리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명예가 훼손됐는데 오늘 무죄 판결로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후보자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신모(62)씨는 경쟁한 경선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