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문에 법조계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응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법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고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 법사위로 발의안이 회부된다. 이어 법사위 내 소위가 구성돼 발의안이 통과되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비로소 관련 준비를 거쳐 고법이 설치된다. 그래픽 참조
지난 17대 국회 때 이기우(수원권선) 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4명은 임기말인 2007년 6월 '서울고법 관할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 초반인 2008년 7월에는 정미경(수원권선) 전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도내 의원이 재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17대 때와 대동소이했지만, 고법 신설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2012년 6월 김진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경기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는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지난해 12월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된 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고법설치 노력이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고법 설치를 주관하는 대법원행정처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조계 분위기에 편승,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도내 의원들의 응집력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고법 설치에 관한 개정법안을 상정했던 한 의원은 "도내 국회의원들의 뒷심 부족으로 고법설치안이 본회의까지 가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