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 준다.
인천시는 정부의 '4·1 부동산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미분양 물량 감소 등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9~12월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줬을 때도 미분양 물량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올 2월 말 현재 인천지역 미분양 물량은 4천657세대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16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종·목동훈기자
9억 이하 신축주택 구입 양도세 면제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시, 미분양 해소 기대 '환영'
입력 2013-04-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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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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