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그 추정 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의 추정가격에 따라 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입찰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을 만들면 함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할 소기업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소기업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3곳 미만이거나 3곳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우선조달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