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 모 목재업체 경리과장 A(38·여)씨와 경리직원 B(32·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 공금인 납품대금 70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개 시중은행 통장과 회사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허위로 입·출금 전표를 작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사거나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생활비로 조금 빼내 썼다가 다시 채워 놓았다"며 "회사가 감시하지 않아 액수가 점차 커졌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 공금인 납품대금 70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개 시중은행 통장과 회사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허위로 입·출금 전표를 작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사거나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생활비로 조금 빼내 썼다가 다시 채워 놓았다"며 "회사가 감시하지 않아 액수가 점차 커졌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