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가 3세 여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권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법인 어린이집에서 원생 박모(3)양의 이마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박양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이마가 벌겋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어린이집에 폭행사실을 확인, 경찰에 담당 교사를 고소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CCTV는 없었으며 권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라고 말했다. /윤수경기자
낮잠 안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 3세 여아 폭행
입력 2013-04-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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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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