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으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음),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 Q&A : 납부예외기간동안 안낸 금액 소급하나?
'의무아닌 선택' 수령액 늘리려면 내도 돼
입력 2013-04-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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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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