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17개월짜리 여아의 상처.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이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유아들이 울면서 징징댄다는 이유로 교실과 원장실에서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8분께 교실에서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양은 4분 간격으로 여교사 2명에게 잇따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여교사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 원장이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 등 전·현직 보육교사 3명이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피해 어린이가 더 있는지 확인중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달 26일 민 원장과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29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가진 6급 직원을 해당 어린이집에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안양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안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민 원장은 당초 안양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취하해 빈축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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