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국정원 기밀을 공개한 전직 직원들의 자택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기밀 유출 경위와 사실 관계를 파악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모·정모씨 등 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장모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와 보고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김씨와 정씨의 관계 및 업무 활동, 두 사람이 민주통합당에 국정원의 댓글 작업 등에 관해 제보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사이에서 '메신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일반인 장씨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래 전에 퇴직한 김씨와 의혹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정씨는 각종 외부 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장씨를 매개 역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인물로 검찰 단계에서 처음 그 존재가 드러났다.

앞서 국정원은 이번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댓글 작업 내용을 김씨에게 제보한 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정치 관여 혐의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다가 정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민주당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김씨가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섰고 정씨는 의혹의 중심에 선 심리정보국 소속이 아니었던 점에 비춰 김씨가 정씨를 부추겨 내부 기밀을 공개하도록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세 사람의 관계 파악 및 기밀 유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들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측 고발 대리인을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대리인 김창일 변호사로부터 고발 경위 및 증거 자료 등을 확인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으며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의 '외압·조작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김 전 청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