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50·수원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동오)는 2일 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직원으로 채용된 선거운동 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했다가 곧바로 퇴근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동비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권선거는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거운동 봉사자가 회원으로 있는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지난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선거법 위반혐의 민주당 신장용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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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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