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먹은 술·음식값 지불
금액만큼 가족들과 식사
'현금 달라' 노골적 요구
업주들 불황에 '모른척'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최근 경기지역 식당과 술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신종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 회사원들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식이나 술값 외에 대리운전 비용을 계산하거나, 전혀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지불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한 한 음식점. 한 남성이 들어서자마자 업주에게 법인카드를 내밀며 음식값으로 20만원의 금액을 결제한 뒤 업주에게 "시간날 때 다시 들를게요"라고 말하며 가게를 나갔다.

해당 업주는 "음식값 명목으로 선결제를 해 놓고, 추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당에 들러 이미 결제한 금액만큼 식사를 하고, 심지어는 승용차 대리비까지 선결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선결제를 하면 장부에 기재해 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며칠 전 인근 대기업 직원들이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직원이 사전에 법인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한 뒤, 20만원 상당의 음식만 먹고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안되겠느냐고 요구해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업주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되는줄 알지만, 장사도 잘 안되는 마당에 가게 입장에선 매출도 늘어나고, 카드수수료를 제하고도 몇만원 더 이득이기 때문에 카드깡 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모른척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구입이나 음식값 지불 외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카드깡 행위를 하다 회사 측에 적발돼 고발 당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