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과 관련된 법규 설명〉
 '라이터 갖고 등산가면 벌금 10만원'.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선 상춘객들이 느긋한 마음에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가 자칫 산림감시원의 눈에 띄면 10만원의 만만찮은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나마 개정 산림법 시행전인 다음달 26일 이전에 적발되면 무려 30만원이라는 '거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초 정부는 고의나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처벌수준을 크게 강화하고 그동안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던 일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한 산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 산림법은 오는 4월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산림법에 따르면 논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냈을 경우 종전 3년이하 금고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것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까지 벌금으로 크게 강화됐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종전보다 2~3년이 늘어난 7년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1천500만원의 벌금도 함께 내야 한다.
 그러나 라이터나 성냥같은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원이던 벌금이 10만원으로 완화됐고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종전의 절반 수준인 20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면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전과 같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높았던 과태료 수준이 완화된 대신에 실제로 산불을 일으킨 실화나 방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법보다는 산불예방을 위한 의식강화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