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7일 오전 천암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폭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의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 이라는 결론에 의혹을 제기하는 타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7일 해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해군 장교들이 천안함유가족협회와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및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아우라픽처스 제공
'천안함 프로젝트'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의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월 영화가 공개되자 또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상영 자제를 요청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법적 공방으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한편,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사건의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달 초 개봉될 예정이다.

▲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7일 오전 천암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신청인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오른쪽)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고양지원 앞에서 취재진에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