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행중 차선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표지병과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구입·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건설교통부와 산하기관, 조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구입·설치 및 사후 관리실태를 감사, 총 42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표지병을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99년 편도 1차선인 47번국도 포천~가평 22㎞ 구간 등 2개 구간에 설치해 9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의정부사무소는 포천~가평구간에 설치한 도로표지병들이 전차 이동에 의해 모두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불용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들여 이구간에 도로표지병들을 재설치, 1개월만에 또다시 파손케 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다.
 또한 안산시 등 60개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설치할 수 없는 태양광도로표지병(일명 솔라표지병)을 일반표지병보다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 설치해 22억원을 낭비했고 경기도건설본부 남부지소 등 26개기관은 98년부터 3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유리알로 된 표지병을 설치해 13억원을 부당 집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