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는 취득세 인하만큼의 세수를 전액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오전 전국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부동산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월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영구 인하해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 28일 발표하기에 앞서 이뤄진 것이다.
안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손금액 만큼을 전액 보전해 줄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11%로 인상하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하에 따른 세수분이 각 시도별 차이가 있는만큼 배분 비율은 지역 결손금액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 향후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 지난 6월말까지 시행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감소분까지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경기도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발생한 4천848억여원과 영구 인하에 인해 예상되는 2천300억원 등 모두 7천100억원에 달하는 감소분을 보전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액보전 방식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인상률은 시도 현황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면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김문수 지사를 대신 참석, "과거 경기도가 신도시를 분양할 때 세수를 1조6천억원 거뒀으나 올해는 마이너스를 6천억원을 기록했다"며 변동폭이 큰 지방세수의 경우 세목의 교환을 단기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세목변경을 포함한 지방재정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기자
지자체 취득세 인하분 정부 전액 보전해주나
안행부 전국 시·도 대표회의
지방재정 전면수정도 검토
입력 2013-08-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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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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