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복합조미식품을 유통시킨 화미제당(인천 동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김포)의 제품 7종을 판매금지시키고 전량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미제당은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 등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2008년 11월29일로 돼 있는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4년을 넘긴 원료를 사용한 것이다.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은 '꼬마김포쌀오색강정'에 유통기한이 지난 코코넛파우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