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효주 사진 유포 협박 /연합뉴스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입수한 뒤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전 소속사 매니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이모씨(29), 황모씨(29) 등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효주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사건의 경위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효주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의 지시에 따라 대처했다"며 "범인 검거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지도에 따라 1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으로부터 "한효주 본인에게는 알리지 말고 4억여원의 돈을 입금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한효주의 아버지는 바로 한효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공인이라는 단점을 악용한 단순 협박을 해온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 협박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일당은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적 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용한 범죄는 허위사실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을 노렸다"며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