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김문수 지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주(85) 할머니 등 경기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은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태황기자
"부족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경기도의 의지입니다."

경기도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지원조례를 만들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김주삼(민·군포2) 도의원은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도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이 지난 21일 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 재정난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못했다는 게 도가 지급 신청을 반려한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조례 시행후 남성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을때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100배 이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은 34명으로, 남성피해자는 3천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성피해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반영돼야 하는 예산이 2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남성피해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필요비용은 200억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김선호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지원대상인 할머니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동원령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 소녀들이 타국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위안부라는 꼬리표가 붙어 결혼생활이 파탄나는 등 힘든 삶을 견뎌오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광주에 이어 서울, 전남에서도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조례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