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美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 법안이 주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는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아직 상임위, 본회의 심의와 표결과정이 남아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일본 정부의 로비 속에서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알려졌다.
한인단체 관계자는 "주미 대사관 측이 나서면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방해공작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지사의 최종 법안서명 과정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하원 본회의는 2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