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생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한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생절차 실패에 대해 박효신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효신 측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겠다는 의지에 변화는 없다"며 "현재 일반회생절차 재신청과 파산 절차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효신은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기 전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전 소속사와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15억 빚이라니 어쩌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본인도 충격적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